
부모님 인증서가 없어도 내 인증서로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뒤,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바꾸고 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고르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내 인증서로 부모님을 선택하는 순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자주묻는질문에 안내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정부민원안내콜센터 FAQ).
| 순서 | 할 일 |
|---|---|
| 1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
| 2 | 내 인증서로 본인확인 |
| 3 |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 |
| 4 |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부' 또는 '모' 선택 후 발급 |
발급대상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내 증명서가 나오므로, 발급 전에 '가족'으로 바꿨는지 확인하세요.
접속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이용 문의는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입니다.
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 범위
- 가능: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불가: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수수료: 무료
범위와 수수료는 남동구청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발급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모 기준의 자녀 목록에 나와 형제자매가 함께 나옵니다(정부민원안내콜센터 FAQ).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명서 | 기재되는 내용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 |
부모님의 부모·자녀 관계를 보여 줘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본인의 출생이나 사망 사실이 필요하다면 기본증명서를 고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인증서나 동의가 따로 필요한가요?
A.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형제 명의 증명서도 같은 방법으로 되나요?
A. 아닙니다.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 관계 확인이 목적이라면 부모님 증명서를 이용하세요.
제출처에서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 이 순서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